12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하셨나요?
어느덧 2020년 12월 막바지네요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게 새삼 느껴집니다. 1월은 자동차 소유자 분들께는 납세의 달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고 걷어가는 세금이 한두개가 아니죠..
많은 분들이 자동차 관련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연납으로 납부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세금 중 하나인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디젤) 차량만 납부하는 세금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합리적 조달을 위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에 의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물질 관리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식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부과금산정지수 : 부과 기간의 물가지수로서 매년 증가합니다.
오염유발계수 : 엔진배기량(CC)에 따라 책정됩니다. (당연히 클수록 지수가 높아집니다)
차령계수 : 간단하게 차량의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지수가 높아집니다)
지역계수 : 차량 등록지의 인구 밀집도에 따라 책정됩니다.(밀집도가 높을수록 지수가 높습니다)
사실 뭐 알아서 계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지는 것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및 연납 신청하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전년도 하반기와 ~ 해당연도 상반기까지 1년 사용 기간에 대하여 1월에 일시 납부 시 10% 할인해주는 제조입니다.
연납 신청 기간 : 전년도 12월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전화 접수
연납 납부 기간 :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납부기한 후는 따로 없습니다.)
12월인 지금 신청하셔야 1월에 연납 납부가 가능하고 10%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미신청시
1기분 : 부과일 3/10 ,부과대상(전년 7~12월) 납기는 3월 31일까지 입니다.
2기분 : 부과일 9/10 ,부과대상(1~6월) 납기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독촉분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유주 건물과 차량에 압류조치를 합니다.
마치며
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참 애매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경유차만 해당되는 것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오래된 경유차들은 저감장치가 없으면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폐차 고려중이신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아무쪼록 올해안에 연납 신청하셔 조금이라도 감면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ㅎㅎ
좋아요는 저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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