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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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받기

by BJPBJP 2020. 12. 28.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원래 후불 결제와 비슷하여 상반기, 후반기에 각각 2번 계산되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할인을 위해 1월에 미리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를 합니다.

 

연납으로 미리 납부하였는데 불가피한 상황으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자동차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환급 금액을 잊어버리고 안 받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알아보시고 잊지 않도록 합시다.

 

세금 안내는 꼬박꼬박 잘 해주지만 환급 안내는 그렇지가 않죠..^^;; 소중한 내 돈이니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신청하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친절히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https://bjpbjp.tistory.com/53

 

자동차세 1월에 안내는 사람 있나요?(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이제 1월이 다가옵니다. 1월은 정산의 달이죠. 1월에는 위택스에 들어갈 일들이 여러모로 많습니다. 연말정산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들어올 돈보다 빠져나갈 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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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하고 자동차를 매매하였을 때

 

2. 자동차세를 연납 납부하고 폐차하였을 때

 

1년 치의 내가 타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였지만 내 차가 없어졌다면 당연히 1년 치 낸 자동차세에서 내가 자동차를 소유한 날짜 까지만 자동차세가 계산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이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신청

1. 등록된 차량의 지자체에(구청) 전화하여 환급신청하기.

구청에 유선으로 세무과에 연결한 후 해당사항에 따라

매매하였을 경우 : 차량번호와 이전일자를 알려주면 됩니다.

폐차하였을 경우 :  말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확인이 완료되면 간단하게 차주의 주민등록번호, 성함, 계좌번호 등 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말씀해주면 끝입니다! 환급처리는 보통 1주일 내외로 완료된다고 합니다.

 

2. 위택스 들어가서 환급금 조회하기

이 외에도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위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나 또는 환급 급조 회신청-지방세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내가 받아야 할 환급금을 확인한 후 환급신청을 하면 끝입니다.

 

환급금액은 환급 가능한 첫해에서 5년까지만 보관후에 소멸된다고 하니 혹시나 잊어버렸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늦기 전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환금 소멸되는 금액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외에 잊지 말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들

1. 보험료

보험 회사에서 절대 먼저 환금 신청하라고 전화가 오지 않습니다.

폐차나 매매하였을 경우 먼저 보험사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 후 남은 기간만큼 보험금도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경개선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은 경유(디젤) 차량만 해당됩니다.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위택스로 환급받으시거나 해당 지자체에 전화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디젤차량 운전자분들은 자동차세 환급하실 때 같이하면 좋겠죠?ㅎㅎ

 

마치며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세 환급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안내에 있어 납부에 비해 환급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지만 내가 직접 다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괜히 아까운 돈 잊지 마시고 환급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ㅎㅎ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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