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과 과태료/벌금/범칙금
요새 들어 운전하면서 눈에 띄게 노인보호구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만큼 무지막지 늘어나거나 단속카메라가 생기지는 않았지만 새삼 노인보호구역이 많아졌음을 체감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인보호구역 규정과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을 알아보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세입원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노인보호구역 정의
노인보호구역은 교통약자 중에서 노인분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흔히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분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들이 선정됩니다.
노인보호구역 주요 법규사항
1. 주정차 위반 금지
2. 구역 내 속도 30km/h 이하로 서행
3. 가급적 경적 금지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르신들의 판단능력과 대처능력이 일반 성인보다 현저히 느릴 수 있고 걸음 또한 느려 횡단 중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규정사항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과태료/범칙금/벌점
노인보호구역도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범칙금/벌금이 위반 시 2배가 적용됩니다.
2배 적용시간은 휴일,공휴일 상관없이 8시~20시 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에 사고의 위험성이 큰 부분 중 하나가 노인분들 중에서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입니다. 이제 고향길은 고통길과 과태료+벌점 폭탄이 합쳐졌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금액은 2배 적용된 금액입니다.)
1. 범칙금
2. 과태료
3. 벌점
정리
앞으로 어르신 이동 많은 지역 중심으로 노인보호구역 매년 10~15곳씩 확대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많아진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이제 노인보호구역까지 많아지니 운전할 때 노인보호구역을 인지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골 귀향길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경찰들 속도위반 함정 검사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도 그렇고 무작정 처벌의 수위만 늘리기보다는 선제적 예방조치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오늘도 정보를 알아보면서 운전을 하면 할수록 훌륭한 납세자가 되어간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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