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기준 그리고 처벌
자동차 A to Z/도로교통법 알아보기

보복운전 기준 그리고 처벌

by BJPBJP 2020. 12. 12.

보복운전 기준 그리고 처벌

 

운전대만 잡으면 달라지는 한국 사람들

 

여러분은 여태까지 운전을 하면서 욕을 몇번이나 했을까요?

일단 저는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몰상식한 운전자가 너무 많거든요..

우리 나라 사람들 운전할 때 성격 정말 급합니다. 그 급한 성격으로 운전중 때때로는 싸움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참지 못해 하는 행동이나 행위가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이 될 수 있고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하는 무심코 했던 행동이 보복운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보복운전의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되는지 기억해두시면 보복운전 당한 차량에게 실질적인 인생 참교육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기준

보복운전과 난폭운전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복운전은 가장 큰 기준은 대상이 특정대상으로 좁혀질 경우에 해당됩니다
대상이 불특정대상일 경우에는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즉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와 폭행, 손괴, 협박을 하는 행위가 보복운전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보복 운전의 예시로는 어떤게 있을까요?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예시
1) 앞지르기 후 급제동하는 경우
2) 앞에서 뒤에서 고의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
3) 급정지후 욕설과 폭언 행사하여 공포감 조성하는 경우
4) 차로변경으로 진로방해하거나 갓길로 밀어붙이는 경우

이와 같이 명백하게 특정인 또는 특정차량에 피해를 주거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 처벌

보복운전은 처벌 또한 굉장히 무겁습니다. 
보복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중 처벌이 됩니다.
이때 처벌기준 및 수위는 위협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오늘은 보복운전의 기준과 처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한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보복운전의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습니다.

 

1. 형사처분

◦ 특수상해 > 피해자 상해발생시

- 상해, 존속상해 해당 시 : 1~10년 이하의 징역형
- 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 > 폭행 발생시

- 폭행, 존속폭행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 > 폭언,욕설
- 협박, 존속협박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 > 보복운전으로 인한 손괴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재물손괴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그리고 보복운전을 당하였다면 절대 맞대응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찌보면 꽁돈 생길 기회가 생긴 겁니다. 보복운전 신고 후 진행방향은 거의 경찰이중재하여 신고자의 신고취소의 조건으로 개인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 때 정신적 피해 보상금,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복운전의 신고는 보복운전 일어난 지역의 관할경찰서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로 또다른 피해자도 막고 나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