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주정차위반/신호위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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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주정차위반/신호위반 정리

by BJPBJP 2020. 12. 6.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주정차위반/신호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 최근 단속카메라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출근길에만 2개가 생겨 출퇴근시간이 5분이상 늘어났네요ㅎㅎ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처벌도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내용 한번씩 살펴보시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운행이나 주정차에 각별힌 신경쓰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처벌 강화

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합니다.

 

2배를 부과하는 시간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8시~20시(오전 8시~오후8시)까지 매일 적용됩니다.

: 처벌이 2배인 시간이며 그 외 시간에도 위반으로 적용이 됩니다.(특수하게 표지판에 단속시간 표시되어있는 장소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보호의무위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시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ㄷㄷ

 

♧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피하는게 상책..새롭게 생겨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기능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이제 그냥 기어가는게 맞거나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서 갈 수 있다면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후구역 기피하려는 경향이 높아지자 각종 내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우회 기능 사용시 우회경로가 평상시 경로보다 지나치게  많이 길어지는건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취지의 법안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무리 주의하더라도 억울한 사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운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고 처벌이 강력해서 정말 한번에 훅갈수 있습니다.

 

100대 0이 나와야 벌금이 면제가 되는데 현재 민식이법 기준이 주관적인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그래서 100대0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거구요..그게 안된다면 벌금 500부터 시작입니다...벌금을 면하려면 합의해야하는데 상상만해도 끔찍하죠..

 

자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저는 집앞 입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ㅠㅠ)

2.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과태료와 벌점

2배적용 시간 : 8~20시

♧ 다시 말씀드리지만 2배 적용시간은 8시~20시 입니다.(그외 시간에도 2배 처벌이 안될 뿐 똑같이 처벌은 시행됩니다)

 

♧ 속도위반에서의 속도기준은 30km/h에서 초과된 속도입니다.

 

♧ 60으로 어린이보후구역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면 9만원 + 벌점 30점 이네요...

 

♧ 속도위반은 기기의 오류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기기마다 상이하지만 평균적으로 단속 기준이 40km 이상부터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만 처벌이 워낙 쌔니깐 기왕이면 30으로 가는게 안전하겠죠?

가끔 속도 35정도로 단속카메라 통과하시구 노심초사하시는 분들이 많아 말씀드립니다.

 

♧ 승합차의 경우 속도위반 과태료가 1만원씩 추가됩니다.(초과속도 20km/h 이하 초과시 승용차와 과태료 동일)

3.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안전신문고)

♧ 안전신문고를 통한 초등학교앞 주정차 위반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4대 불법 주.정차구역 신고방법과 동일)

 

♧ 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위반시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대상 시간 : 8시 ~20시 까지 가능하며 주말,공휴일은 제외입니다.

 

♧ 해당구역내 주정차 위반은 시민이 안전신문고 어플 통하면 사진 2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요새 신고정신이 투철하신 분들 많습니다..가급적 평일에는 초등학교 앞에서는 주.정차 하시는 일은 피하는게 상책입니다.

 

21년 5월부터는 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범칙금이 3배가 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마치며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각종 법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민식이법 이후로 처벌이 많이 강화된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더욱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야의 차단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작정 처벌만 강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다른 차량을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주.정차하시는것을 자제하시는걸 권장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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