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꼭 알고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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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꼭 알고 가기)

by BJPBJP 2020. 12. 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오늘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차이가 크니 알아두시는게 두고두고 좋습니다

 

과태료 :  무인단속카메라와 같이 단속장비에 의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운전자의 확인불가능 하기 때문에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진 않습니다.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훨씬 가벼운 단순 금전적 처벌입니다.


범칙금 :  대부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바로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이 경우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선 벌점이 부과됩니다.(신호위반이 대표적이죠)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 or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  범칙금입니다.

범칙금에서의 핵심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속도위반은 초과된 속도에 따라 범칙금 및 처벌이 결정됩니다.며

초과속도에 따른 범칙금 및 과태료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생각하시면 범칙금 납부시 1만원이 싼 대신 벌점만 추가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초과속도 20km/h 이하인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시 벌점도 없고 만원이 더 저렴하니 범칙금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근데 이거 개손해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 때문입니다.

보험료 책정시 교통법규위반요율(교통법규위반 기준에 따라 요율 적용)이란 것이 있습니다.(전체 보험사 공통)

신호위반/과속시 2회 이상시에 보험료에 할증 5%가 가산됩니다.

거기다 1년만 할증붙는것이 아닙니다. 교통법규위반 적용 기간은 보험 재계약or신규가입일로부터 3개월전으로부터 2년입니다. 그러니 2년동안 5% 할증된 금액으로 가산이 되는겁니다..!

 

자 단순히 만원 싼게 문제가 아니죠?

이번 기회에 잊지마시고 혹시라도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시 납부할 때 범칙금으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범칙금으로 이미 납부시 후에 과태료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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