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바로알기!
자동차 A to Z/도로교통법 알아보기

횡단보도 우회전 바로알기!

by BJPBJP 2020. 12. 2.

횡단보도 우회전 바로알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직진은 신호에 따라 유무가 결정되어 어려운 점이 거의 없지만 특히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차로에서 신호와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우회전 사고가 위험한 점이 다른 진행 방향에서의 사고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자동차간의 사고가 아니라 보행자와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회전에 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은 꽤나 중요합니다.

 

우회전을 할때는 보통 두개의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1. 첫번째 정면 보행자 횡단보도

정면 보행자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정면 회단보도가 초록색일 경우는 일단 멈추시는걸 권장합니다

1.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이 있는 경우

- 우회전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최근 이슈죠ㅎㅎ)

- 사고발생시 신호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위반 적용

- 사고시 보행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

2. 횡단보도 전방에 정지선이 없는 경우

-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시 신호 위반은 아니다

- 사고발생시 신호위반은 아니나 안전의무위반 적용

- 사고시 보행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운전자의 몫

 

2. 두번째 우측 횡단보도

두번째 우측횡단보도에서는 신호의 색보다 보행자의 유무가 더 중요합니다. 우쯕 횡단보도는 신호에 상관없이 통과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정지후 보행자 통과후에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합니다!

1)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서행하여 통과 가능합니다

2) 보행자가 있을경우

- 일시정지후 보행자 통과가 완료된 후 통과 가능

- 사고발생시 마찬가지로 보행자 횡단 방해위반 적용 

- 뒤차가 아무리 빵빵거려도 안전확인 후에 통과하기

 

 

3. 우회전 신호등,횡단보도위 차량 보조등

- 횡단보도 위 차량보조등이 설치 되어 있다면 무조건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 우회전 신호등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회전 신호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 신호에 따라 가지 않을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대부분이라 발생시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사고시에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우회전하는 곳에서 보행자가 나와 급히 정지하였고 그 때 보행자가 접촉없이 놀라 넘어졌는데 작정하고 들어누우셔서 입원비만 400나왔다고 합니다..뒤에서 조금 빵빵거려도 우회전 하시기전에 잠시 정지하고 천천히 가는 습관을 가지는걸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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