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란?
-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가입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 등급을 정하는 주요기준이 사고의 규모와 사건의 건수가 기준
"사고점수 계산"
1. 사고 원인에 대한 할증 계산
- 음주,무면허,뺑소니 : 3점
- 중과실 사고 : 1점
2. 사고 결과에 대한 할증 계산
$ 대인사고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가 나눠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이겠죠?
사망 및 부상 1급 : 4점
부상 2급 ~ 7급 : 3점
부상 8급 ~ 12급 : 2점
부상 13급 ~ 14급 : 1점
$ 물적피해
대물설정금액에 따라 점수가 다름(대물설정금액은 평균 200만원)
대물설정금액 이하 : 0.5점
대물설정금액 이상 : 1점
$ 자손 및 자상
사고당 1점씩 부과됩
3. 참고
-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각각의 점수를 합해서 계산된다
- 대인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
"할증 할인등급 지표로 계산해보기"
할인 할증등급 지표
- 매년 사고가 없을시 등급은 한 단계씩 높아진다.
- 1점 미만의 사고는 3년간 기존등급 유지 후 무사고시 그후에 다시 한 단계씩 높아진다
- 할인할증 등급은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떨어진다.
- 등급이 높다면 왠만하면 보험처리가 유리
예)22Z 등급이라 가정하고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 부담으로 하여 등급이 올라갔을 때 대략 3.5%할인이 된다.
보험료가 200만원이라고 해도 3.5% 7만원 * 3을 하여도 21만원밖에 할인이 안된다.
- 11Z등급 미만은 할증시 3년간 동결 후에 떨어진 등급에 관계없이 11Z로 원상복구
- 11Z등급 이상은 3년간 동결후 바로 떨어진 등급에서 윗등급으로 할인등급이 정해진다.
이 외에도 할증제도에는
교통법규위반요율 (교통법규위반에 따라 -9% ~ 13% 적용)등
몇가지가 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A to Z > 자동차 보험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만 모르는 자동차 보험료 할인 (0) | 2020.11.25 |
---|---|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가능성 (0) | 2020.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