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율 정리
자동차 A to Z/자동차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할증 요율 정리

by BJPBJP 2020. 11. 23.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란?

-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

-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가입등급을 나누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 등급을 정하는 주요기준이 사고의 규모와 사건의 건수가 기준

 

"사고점수 계산"

1. 사고 원인에 대한 할증 계산

- 음주,무면허,뺑소니 : 3점

- 중과실 사고 : 1점

2. 사고 결과에 대한 할증 계산

$ 대인사고

부상정도에 따라 급수가 나눠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것이겠죠?

사망 및 부상 1급 : 4점

부상 2급 ~ 7급 : 3점

부상 8급 ~ 12급 : 2점

부상 13급 ~ 14급 : 1점

 

$ 물적피해

 

대물설정금액에 따라 점수가 다름(대물설정금액은 평균 200만원)

대물설정금액 이하 : 0.5점
대물설정금액 이상 : 1점

$ 자손 및 자상

​사고당 1점씩 부과됩

3. 참고

- 인적피해와 물적피해 각각의 점수를 합해서 계산된다

- 대인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가장 높은 상해등급을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

 

 

​"할증 할인등급 지표로 계산해보기"

 

 

보험사 할인할증등급 예시

 

 

​ 할인 할증등급 지표

- 매년 사고가 없을시 등급은 한 단계씩 높아진다.

- 1점 미만의 사고는 3년간 기존등급 유지 후 무사고시 그후에 다시 한 단계씩 높아진다

- 할인할증 등급은 사고점수 1점당 1등급씩 떨어진다.

- 등급이 높다면 왠만하면 보험처리가 유리

예)22Z 등급이라 가정하고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 부담으로 하여 등급이 올라갔을 때  대략 3.5%할인이 된다.

보험료가 200만원이라고 해도 3.5% 7만원 * 3을 하여도 21만원밖에 할인이 안된다.

- 11Z등급 미만은 할증시 3년간 동결 후에 떨어진 등급에 관계없이 11Z로 원상복구

- 11Z등급 이상은 3년간 동결후 바로 떨어진 등급에서 윗등급으로 할인등급이 정해진다.

 

이 외에도 할증제도에는

교통법규위반요율 (교통법규위반에 따라 -9% ~ 13% 적용)등 

몇가지가 더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